2014년 4월 5일 토요일

경상도성노예 13세를 아버지,친아버지,사촌오빠까지 성폭행







 
 
13세를 아버지,친아버지,사촌오빠까지 성폭행....
 
 
 
아버지, 백부, 사촌오빠까지…짐승 같은 가족들
13세 여아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성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친족 강간)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최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친족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큰아버지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사촌오빠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2002년 8월 대구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큰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각각 2002년과 2004년
고향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친족들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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