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경상도사나이…친딸 16년간 성폭행…임신도3회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대구지법 “징역 7년…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 매우 커”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간음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98년 4월과 10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6월에는 임신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시키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24세인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어린 딸에게
3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성폭행을 계속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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